2009년 01월 12일
SW기술자 신고제도란?
그런데 막상 법이 발효되니 SW기술자 신고제도가 밟히네요. 논란이 많지만 법인지라...
개인견해를 간단히 밝혀보면, "대한민국 최대 SW회사는 정부다."를 공고히하는것 같네요.
저는 SI와 관련없지만 혹시 영향이 닿을까 싶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 아 래 --------------------------
1. SW기술자 신고제도란
1.1.1 기술자의 정의
기술자(技術者)는 공학의 일에 전문적이거나 훈련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기술자는 기술, 수학, 과학 지식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다.
1.1.2 SW기술자의 정의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SW기술자의 분류와 인정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 · 경력자 |
| 기술사 |
| |
| 특급 기술자 |
| |
| 고급 기술자 |
| |
| 중급 기술자 |
| |
| 초급 기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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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기능사 |
| |
| 중급 기능사 |
| |
| 초급 기능사 |
|
1.1.3 SW기술자 신고의 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기술경력관리기관에 자신의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2 내용
1.2.1 근무경력 산정
다음과 같은 경우는 SW산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 소속회사가 SW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1회 이상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SW사업자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경력관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경력관리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 소속회사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회계연도에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있으며, 총매출액 및 소프트웨어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여 SW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의 소속회사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SW관련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소속회사가 SW관련 연구소 설립 허가서 사본 또는 SW패키지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근무한 업체가 SW산업분야의 업체가 아닐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경력이 인정된다.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회사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IT융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경력인정조건은 아래 표의 내용에 따라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 비율 | 경력인정조건 |
| 100% |
|
| 80% |
|
| 50% |
|
1.2.2 근무분야 분류
SW기술자로 분류되는 SW산업분야의 근무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내 SW직무수행능력표준(SW Skill Standard)에 따른다.
| 분야 | 비고 |
| SI | 컨설팅, ISP, BPR, 시스템 구축, IT Outsouc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
| Package SW | Package SW의 개발, 기술지원, customiz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SW 개발, 기획 등의 업무 수행 경력 |
| 인프라 | DBA, H/W, N/W 엔지니어 근무 경력 |
| 기타 | 전산실, 전산병과, 전산직렬 근무 및 교수, 교사, 강사 등 경력 |
1.2.3 SW기술자 신고 및 유지비용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을 KOSA에 납부하며, 2009년 7월 31일까지는 수수료 3만원이 면제된다.
| 신청내용 | 수수료 | 비고 |
| 1. SW기술자의 경력등록 | 30,000원 | 단 2009년 7월31일까지 면제 |
| 2. SW기술자의 경력관리 | 연 10,000원 | 연간 |
| 3.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 | 10,000원 | 1회당 |
| 4. SW기술자 경력변경 | 5,000원 |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면제 |
| 5.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 1부 / 5,000원 | 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1부 / 2,000원 |
1.3 등록방법
SW기술자 경력등 신고서를 SW기술자가 직접 양식 혹은 홈페이지에 경력을 등록하고 출력후 날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은 KOSA의 기존 SW사업자 등록 서비스에 임시적으로 덧붙여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에 신규 서비스로 별도 제 구성할 예정이다
1.4.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 08.2.29)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개정 2008.2.29>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1.4.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7조의6, 08.8.7)
1.4.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08.9.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1.5 참조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은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따른다는 것은 정보처리 자격증의 소지여부에 따라 기술자격을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정배경, 진행과정 및 기대효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2008년 11월 02일 : 한국SW산업협회(KOSA)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선정
2.3 기대효과
-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의 경력관리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 소프트웨어기술자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
- 경력의 국가 관리인한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 및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
- SW업체의 폐업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SW기술자가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 SW직무 세분화를 통한 전문 영역별 등급제 도입을 통한 SW기술자 개인의 직업 진로 관리 가능
- 사업대가의 인건비를 정상화하여 능력있는 SW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확립
- SW사업자의 SW기술자에 대한 검증가능 및 객관적 경력 증명 용이
- SW분야의 우수인력 식별 가능. 특정분야의 전문가 식별 가능
# by | 2009/01/12 11:07 | IT 단상 | 트랙백(1)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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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olakongju의 생각
SW기술자 신고제도 7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 3마눤 면제라는데.. 문제는 경력관리랍시고 1년 단위로 마눤씩 내야 한단다.. 종부세 줄이더니 엉뚱한데서 세금을 걷으려 하는구나~ -0-...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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