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신고제도란?

SW산업진흥법을 유심히 봐왔던 이유는 한국형SW프로세스 모델인 K-모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발효되니 SW기술자 신고제도가 밟히네요. 논란이 많지만 법인지라...

개인견해를 간단히 밝혀보면, "대한민국 최대 SW회사는 정부다."를 공고히하는것 같네요.
저는 SI와 관련없지만 혹시 영향이 닿을까 싶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 아 래 --------------------------


1. SW기술자 신고제도란
 
SW기술자 신고제도란 SW기술자가 제시하는 경력을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해서 인력 채용 및 프로젝트 투입시 인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SW기술자 신고접수, 경력기록 유지/관리 기관로 한국SW산업협회(KOSA)를 지정하였으며 경력증명서가 정부 공인기관의 이름으로 발급되게 된다. 본 제도는 공식적인 증명을 제공해주되, 의무적이지는 않다.
 
1.1 정의
 
기술자 및 SW기술자와 SW기술자 신고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1.1 기술자의 정의

기술자(技術者)는 공학의 일에 전문적이거나 훈련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기술자는 기술, 수학, 과학 지식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기술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다.

1.1.2 SW기술자의 정의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SW기술자의 분류와 인정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 경력자
기술사
  • 기술사
 
특급
기술자
  •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1.1.3 SW기술자 신고의 정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기술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기술경력관리기관에 자신의 기술경력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 기술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 · 변경할 수 있고,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신고 · 변경신고 기록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2 내용
 
SW기술자 신고제도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경력 산정방법 및 근무분야 분류와 등록/유지비용은 아래와 같다.

1.2.1 근무경력 산정

다음과 같은 경우는 SW산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된다.
  • 소속회사가 SW사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1회 이상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SW사업자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경력관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경력관리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 소속회사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회계연도에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있으며, 총매출액 및 소프트웨어관련 매출액을 기재하여 SW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신고인의 소속회사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이고 소속회사에서 SW관련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소속회사가 SW관련 연구소 설립 허가서 사본 또는 SW패키지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경력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근무한 업체가 SW산업분야의 업체가 아닐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0%경력이 인정된다.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회사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소속회사가 SW사업체는 아니지만, IT융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의 명칭에 대한 확인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경력인정조건은 아래 표의 내용에 따라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비율경력인정조건
100%
  • 근무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력
    - 소프트웨어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분야에서 근무한 소프트웨어 업무 경력
  • 기술경력 확인서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 경력관리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기술업무의 경력
80%
  •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가입 증명서등)로 확인되는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의 경력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병역법에 의한 전산관련 병과에서 복무한 경력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사 · 지방공단의 전산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제10조제2항의 교육기관 및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훈련학원에서 전산분야의 교수, 교사, 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50%
  • 자격·학력 및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

1.2.2 근무분야 분류

SW기술자로 분류되는 SW산업분야의 근무분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국내 SW직무수행능력표준(SW Skill Standard)에 따른다.
 
분야비고
SI컨설팅, ISP, BPR, 시스템 구축, IT Outsouc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Package SWPackage SW의 개발, 기술지원, customizing 등의 업무 수행 경력
임베디드 SW임베디드 SW 개발, 기획 등의 업무 수행 경력
인프라DBA, H/W, N/W 엔지니어 근무 경력
기타전산실, 전산병과, 전산직렬 근무 및 교수, 교사, 강사 등 경력

1.2.3 SW기술자 신고 및 유지비용

아래 표와 같은 비용을 KOSA에 납부하며, 2009년 7월 31일까지는 수수료 3만원이 면제된다.
 
신청내용수수료비고
1. SW기술자의 경력등록30,000원단 2009년 7월31일까지 면제
2. SW기술자의 경력관리연 10,000원연간
3. SW기술경력증 갱신,재발급10,000원1회당
4. SW기술자 경력변경5,000원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면제
5. SW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1부 / 5,000원매년 경력관리비 납부 시 1부 / 2,000원

1.3 등록방법

SW기술자 경력등 신고서를 SW기술자가 직접 양식 혹은 홈페이지에 경력을 등록하고 출력후 날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SW기술자 등록시 SW개발 등 전문분야 경력은 100%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일반 전산업무직은 80%만 인정되며, 홍보,회계등의 비 IT전문직종은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프리렌서의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기간만 경력기간으로 인정한다.

현재의 온라인 시스템은 KOSA의 기존 SW사업자 등록 서비스에 임시적으로 덧붙여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에 신규 서비스로 별도 제 구성할 예정이다
 
1.4 관련법령
 
관련법령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있다. 이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에 관한부분이다. 
 

1.4.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 08.2.29)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개정 2008.2.29>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8.2.29>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1.4.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7조의6, 08.8.7)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와 경력관리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범위는 1.1.2의 표와 같으며 경력관리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가 선정되었다.
 

1.4.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08.9.3)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1.5 참조

 
SW기술자 신고제도의 틀은 미국의 엔지니어 자격제도를 참조하였으며, SW기술자분류는 SW직무수행능력표준을 SW기술자 등급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을 가져왔다.
 
1.5.1 미국의 엔지니어 자격제도(Licensure for Engineer)
 
SW기술자 신고제도는 미국의 엔지니어 자격제도(Licensure for Engineers)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미국의 경우 대학-기초시험(FE)-실무경험-전문시험(PE) 등 4단계에 거친 `엔지니어 자격제도(Licensurefor Engineers |http://www.ncees.org/licensure/licensure_for_engineers/)'를 운영하고 있다. 4년정도의 실무경험을 쌓은 이후에야 전문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IT는 물론 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중에 있다. 의사가 공인 의대를 졸업하여 일반의 시험을 보고 연수의를 거쳐 전문의 시험을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자격제도는 경력의 관리 및 능력의 평가는 민간에 맡기고 엔지니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것만 국가에서보장해 주는 반면 국내 신고제도는 경력 및 능력 평가 및 전문성까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장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1.5.2 SW직무수행능력표준 (SW Skill Standard)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직무수행능력표준을 사용하여 SW기술자의 근무 분야 분류 및 경력관리와 능력 평가를 한다.
 
SW직무수행능력표준은 SW 인력이 해당 분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과 지식 등을 명확화ㆍ체계화한지표로써 일본 경제 생산성의 IT Skill Standard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만들어졌다. 2008년까지 준비되어2009년부터 일반에 공고 및 배포될 예정이다.
 
SW직무수행능력표준의 내용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배포한 초안에서 확인 가능하다.
 
1.5.3 국가기술자격법
 
SW기술자 신고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에 따라 SW기술자의 등급을 분류한다. (참고URL: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119&PROM_NO=08406&PROM_DT=20070427&HanChk=Y)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은 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따른다는 것은 정보처리 자격증의 소지여부에 따라 기술자격을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정배경, 진행과정 및 기대효과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I업계의 어긋난 기반과 풍토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 으로써, 2008년 6월에 입법 발효되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IT업계의 풍토 개선과 SW개발자들의 처우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2.1 제정배경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서가 아닌 현업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풍토를정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인력파견업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경력 부풀리기를 하고 이러한 관행이 고착화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1)IT프로젝트의 질적 저하 (2)업계전반의 불신 (3)낮은 SW개발자 처우를 초래하였다.
 
맨먼스(Man/Month)방식이 주류인 현재 국내 시장구조에서 SW기술자 경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SW기술자 신고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하여 SW기술자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사업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발전시킬 구상이다.
 
2.2 진행과정
 
SW기술자 신고제도는 SW산업진흥법 초기 SW기술자 신고 의무화로 인한 업계의 반대로 인하여 발효되지 못하였으며, 2008년 중반에 의무화에서 자율로 법안이 개정된 이후 발효되었다.  
 
- 2008년 04월 21일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2008년 06월 22일 :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효
- 2008년 11월 02일 : 한국SW산업협회(KOSA)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선정
- 2008년 12월 19일 : SW기술자 신고요령 고시
- 2008년 12월 29일 : SW기술자 신고 접수 시작
- 2009년 07월 31일 : SW기술자 경력 신고비용 면제 마감

2.3 기대효과
 
SW협회는 SW기술자신고제도가 법령에 의한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1)우수인력 식별(2)기술인력의 전문화 (3)인력수급 균형 위한 시장 정보 공개 및 적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4)기술자의 정당한 대우(5)공공기관 SW사업자 선정시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래는 SW기술자 신고 기능상의 기대효과이다.
  • SW 중소업체 기술자들의 경력관리를 국가에 위탁함으로써 경력 증명이 가능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선정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 소프트웨어기술자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증명
  • 경력의 국가 관리인한 SW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기반이 마련 및 경력위조 등의 비리방지
 
아래는 SW기술자 신고가 올바르게 정착할 경우의 기대효과이다. 
  • SW업체의 폐업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SW기술자가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 SW직무 세분화를 통한 전문 영역별 등급제 도입을 통한 SW기술자 개인의 직업 진로 관리 가능
  • 사업대가의 인건비를 정상화하여 능력있는 SW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 확립
  • SW사업자의 SW기술자에 대한 검증가능 및 객관적 경력 증명 용이
  • SW분야의 우수인력 식별 가능. 특정분야의 전문가 식별 가능
 
 
 
3. SW기술자 신고제도의 현황
 
SW기술자 신고제도는SI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중앙집중관리 방침인 만큼 SI관련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탁상행정을통하여 발효되는 미봉적인 법안이지만 법제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공공 프로젝트에는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예상된다.
 
3.1 반응
 
다수의 중소 SI업체들이 자사의 개발자를 신고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중에 있으며, 삼성SDS. 티맥스소프트,한글과컴퓨터는 자사 개발자들을 일괄신고하기 위한 방법을 한국SW산업협회에 문의한 상태이다. 이외 다른 분야 업체들의 방침은2009년 1월 9일 현재 알려진 것이 없다.
 
SW기술자 신고제도는 등급체계가 기사자격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격증하나로 경력이 역전되는 현상을 우려하여 업계의논란이 많았으나 6개월만에 입법 발효되었다. 프리렌서들의 경력은 프로젝트 수행기간만 인정하고 그 경력의 인증마저도 어려운 구조로인하여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SW분야 전문가들은, SW기술자 경력관리 및 등급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것에 대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3.2 문제점
 
SW기술자 신고제도는 자격증위주의 경력산정과 직무분류에 대한 애매함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제도의 참조가 되었던 미국의 기술자 인증제도는 필수자격만을 보증하고 그 외에는 시장에 맡기는 반면 국내 제도는 경력관리까지 중앙관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하 네가지 대표적인 예상 문제점이다.
 
3.2.1 자격증 위주의 경력산정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위주의 경력산정이다.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은 정보처리의 경우 정보처리 기사가 그것에 속한다.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자격증이라 볼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에 따라 경력 및 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다.추가적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나 자격증으로 경력 및 등급을 정하는 것이 불 합리 한 것은 마찮가지이다.
 
더군다나, 재 개정된 경력산정 기준에 따르면 중급기술자는 기사자격증 취득이후 3년이후에 등급획득이 가능하다. 현재기사자격증이 없는 8년차 기술자는 올해 기사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12년차가 되어야 중급기술자가 된다. 이처럼 기술자 등급 기준을학력이나 경력이 아닌 기술사로 한정한 부분이 논란의 중심이다.
 
3.2.2 업무 및 직종 분류의 애매함
 
SW개발 전문분야와 일반 IT분야를 구별해 경력을 차등인정키로 한 방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기술분야로 볼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SW산업협회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SW직무수행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업무 분류를 할 방침이지만 SW직무수행능력표준이국내실정에 맞는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중간에 업무가 바뀌면 추적이 쉽지않고 추후 새로운 분야가 발행했을 경우의 대처 또한 어렵다.
 
민간과 시장에 맡겨서 스스로 조직화되야 할 부분까지 SW기술자신고제도가 포함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2.3 발주처에 대한 종속 강화
 
SI업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을킬 수 있다. 시장의 약자인 SW개발자들이 경력증발급을 무기로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에 더욱 종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에 정식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그종속성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2.4 경력부풀리기의 고착화
 
SW기술자 신고제도는 경력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허위신고에 대한 검증절차가 사실상 없어 경력 부풀리기가 고착화 될 수도 있다.
 
국내 업체는 특성상 회사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도 그대로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하여 현재 10명인 전담인력을 15명까지 능릴계획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y YUZI | 2009/01/12 11:07 | IT 단상 | 트랙백(1) | 덧글(2)

트랙백 주소 : http://yuzi.egloos.com/tb/224461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colakongju's.. at 2009/07/07 04:32

제목 : colakongju의 생각
SW기술자 신고제도 7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 3마눤 면제라는데.. 문제는 경력관리랍시고 1년 단위로 마눤씩 내야 한단다.. 종부세 줄이더니 엉뚱한데서 세금을 걷으려 하는구나~ -0-...more

Commented by 영화사랑 at 2009/07/23 08:29
이런 신발넘들...
Commented by 종소리 at 2009/07/30 10:45
IT노조 홈피에 옮겨 가겠습니다.

http://it.nodong.net/zbxe/?mid=ES01&document_srl=197730&listStyle=&cpage=

문제 있을 경우, 노조 게시물 밑에 리플달아 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